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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9:50

노조 탄압이냐 언론 플레이냐, 웹젠 노사 갈등 진실은?

  • console 오래 전 2023.08.30 19:5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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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사옥 전경 (사진제공: 웹젠)

지난 29일, 웹젠 노동조합인 웹젠위드에서 웹젠 경영진의 ‘노조탄압’을 주장하며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요지는 사측이 노조 간부를 부당하게 해고했고, 노조 지회장에 대한 연봉상승분과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당초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무실 관리비도 내지 않아 체납 중이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웹젠위드는 사측이 ‘상식적이지 않은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 양측에 확인해본 결과 양측 주장은 하나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 역시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노조 측이 보내온 입장문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도 밝혀지며 갈등은 더 고조되는 흐름이다. 이에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웹젠 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1. 노조 간부의 해고 및 노동위의 복직 판정 후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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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회의 정보 (자료제공: 웹젠위드)

우선 살펴볼 부분은 웹젠위드 간부(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 이하 지회수석)의 해고와 노동위원회 복직 판정에 대한 회사의 후속대응에 대한 부분이다. 웹젠 노조 주장에 따르면 사측에서 작년 10월 13일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회수석을 당일 해고했고, 지회수석이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 올해 4월에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고,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7월 18일에 부당해고 판정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후 웹젠 사측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웹젠 노조 측에서는 노조 간부 신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우선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측에서 관련 내용 공유 없이 지회수석을 당일 해고했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두 번이나 복직 판정이 나왔음에도 회사 자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행정소송까지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젠위드 노영호 지회장은 “사측이 제출한 징계 사유 8개 중 노동위에서 인정된 것은 ‘장기간 근무태만’ 하나이며, 이에 대해서도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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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월에 열린 웹젠 쟁의행위 예고 기자회견 당시 노영호 지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이에 대해 웹젠 사측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웹젠 사측은 “피해자 분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 이를 징계사유로 해고를 결정했다. 노동위에서는 해고는 과하다고 결정했지만, 사측에서는 징계사유로 해고가 충분하다고 보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는 웹젠 노조 측에서 처음에 송부한 입장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노조 측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조탄압’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지적했지만, 징계해고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측에서는 직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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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CI (사진제공: 웹젠)

이에 대해 노영호 지회장은 “사측에서 심의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만한 증거, 증언 등을 제출하지 못해 노동위에서도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첫 입장문에 관련 내용 언급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노동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이번 건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분명히 있었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웹젠 사측은 행정소송 중 지회수석이 본인이 노조 조합원이라 징계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도 했으나 노동위에서는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지회수석 개인이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부분이기에 노조에서 구제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를 가장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두 노동위가 내린 판정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웹젠 사측에서는 소송이 걸린 문제이기에, 노조 측에서는 지회수석 개인 신변이 걸려 있기에 원문 제공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2. 노조 지회장의 연봉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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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에 체결된 웹젠 노사 임금협약 (사진제공: 웹젠위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노조 지회장의 연봉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 건이다. 우선 국내에는 근로자의 업무시간에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있으며, 적용 대상은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 전임자가 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 협의 하에 사측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 노조 전임자는 사측이 아니라 노조 측에서 급여를 받으며 노조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웹젠 노조 지회장은 사측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자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우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센티브액과 연봉인상액은 ‘조합원 전체 평균’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조합원 평균치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전체 조합원 명단을 사측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웹젠 노조의 경우 작년에는 게임업계 첫 파업 예고, 지회수석에 대한 부당해고가 이어지며 불안감이 고조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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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월에 열렸던 웹젠 김태영 대표이사 대화 촉구 및 웹젠지회 쟁의행위 예고 기자회견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웹젠 노영호 지회장은 “그래서 체크오프(급여에서 노종조합 운영비를 공제하는 것) 없이 엑스엘게임즈처럼 전체 직원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에서는 전체 조합원 정보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에서 사측에 조합원 명단 전체를 넘기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며, 해를 넘겨 올해 5월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조합원에 대해 체크오프를 했음에도 회사는 무대응이라 주장했다. 노조에서는 이로 인해 1,643만 원에서 2,446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파악해 경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노사 간 모든 약속의 기본은 단체협약이며, 단체협약에 전체 조합원 평균을 토대로 연봉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책정할 수 있기에,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명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웹젠 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전체 조합원의 체크오프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줄 수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인사조직에서 확인해본 결과 엑스엘게임즈가 특이한 사례이며, 넥슨이나 스마일게이트 등에서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3. 노조 사무실 운영비에 ‘관리비’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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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사무실 관리비를 어느 측이 부담하느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문제로 웹젠 노사 간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노조 사무실 관리비 체납이다. 사무실 임대료는 올해 2월부터 사측에서 지출하고 있지만 관리비는 체납된 상태다. 일단 노조 사무실 관리비를 어느 측이 내느냐는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지며 관련 법이나 행정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영호 지회장은 “웹젠지회 단체협약은 넥슨지회와 동일하며, 넥슨지회는 사무실 관리비를 지회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넥슨을 포함해 화섬노조 내 IT지회 중 사무실 관리비를 노조에서 내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웹젠 노조가 사무실을 받은 시점은 작년 11월이며, 올해 2월까지 사측과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후 4개월이 흐른 지난 6월에 관리비 연체 공문이 올 때까지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 시점이 5월에 체크오프를 마치고 지회장에 대한 처우를 요청한 시점이라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젠 사측에서는 단체협약에 사무실 관리비는 노조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고 맞섰다. 웹젠 사측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는 지불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회사가 아니라 노조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영호 지회장은 “식대, 기기 및 소모품 구매 등 운영비는 노조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관리비를 노조에서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의 경우 ‘운영비’ 범위를 놓고 노조와 사측의 시각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행선 달리는 웹젠 노사,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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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젠 노사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문제를 토대로 웹젠 노조와 사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웹젠 노영호 지회장은 “지회장의 연봉상향 및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지회수석의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회사 비용으로 수 천만원의 이행강제김을 납부하며 복직을 미루고 있다. 웹젠 경영진에 노조탄압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웹젠 사측에서는 원칙에 따라 움직였을 뿐 노조탄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회장의 연봉인상분 및 인센티브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조합원 명단과 인원을 알아야 평균 금액을 책정할 수 있으며, 사무실 관리비 역시 단체협약에 노조 측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회수석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에서 과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고는 과하다는 판단이었기에 행정소송으로 시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웹젠 노사가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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