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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피해자가 조롱 받는 거야.
- 이런아니ㄴ 오래 전 2023.05.05 14:19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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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 B양을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 또 해당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7월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뒷좌석서 또 한 번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양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A씨를 법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보호자가 진짜 쓰레기다.
제 정신이 아니다.
형량 받게 하고 그 후에
민사로 했어야지
소아성애자를 저렇게 풀어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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