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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가 당첨에 영향, 게임위 에오스 블랙 제재
- console 오래 전 2024.07.22 16:2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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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스 블랙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블루포션게임즈)
블루포션게임즈가 게임을 출시할 당시부터 진행했던 ‘에오스 블랙’ 이벤트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벤트 후 게임사가 이벤트에 관련해 제출한 내용수정신고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이다.
이번 이벤트는 에오스 블랙에서 미션을 수행하면 모을 수 있는 응모권으로 제네시스 G80, 갤럭시 폴드 5 512GB 등에 응모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미션은 게임 내에서 특정 레벨을 달성하는 등을 통해 완료할 수 있고, 응모권을 많이 보유해야 좋은 경품이 응모할 수 있었다. 1등 상품인 제네시스 G80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응모권 100개가 필요했고, 하위 상품일수록 50개, 45개, 30개 순으로 줄어드는 식이었다.
▲ 이벤트 개편 이전 예시 이미지, 상위 경품일수록 더 많은 응모권이 요구됐다 (자료출처: 에오스 블랙 공식 카페)
1등 경품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응모권을 모으는 등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법 2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임 플레이 결과를 토대로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특히 미션 중에는 상위권을 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결제가 유도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른 게임에서도 승용차 등 고가의 상품을 이벤트 경품으로 거는 경우가 있다. 다만 특정 이벤트 등에 참여하면 자동응모되는 방식 등으로, 플레이 결과가 응모와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게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게임위 관계자는 '경품이 고액이라는 것과 관계 없이, 미션을 통해 많은 응모권을 모아야되는 등이 게임법 상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반려했다'라고 설명했다.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을 명시한 게임법 제28조 제3항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블루포션게임즈 역시 지난 3일 에오스 블랙 공식 카페를 통해 이벤트 변경에 대해 공지했다. 블루포션게임즈는 “게임위로부터 이벤트 경품 당첨에 대한 경쟁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유저 피로 누적과 경쟁 심리를 줄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미션을 달성해 응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평한 시작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응모권과 응모내역은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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