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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분류, 미디어 규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 console 3일 전 2025.01.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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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GSOK 포럼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2일,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주제로 제12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법적 논란 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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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교수(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로 진행된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였다. 발제자인 유창석 교수(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는 등급분류 등장 배경과 근거, 논란을 차례대로 설명한 뒤, 미디어 규제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특정 집단의 도덕적 가치가 강제되거나, 부적절한 과학적 근거가 지지되거나, 부정적 효과만 분리하였을 때 미디어 패닉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보편타당한 도덕적 가치 추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두 번째 발제는 허진성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헌법적 시각'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허진성 교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를 둘러싸고, 게임 사업자와 게임 이용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확인했다. 그리고 검열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지난 헌재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앞으로의 쟁점을 짚어봤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혜란 전 방심위 권익보호위원장, 김현귀 한국해양대 교수, 선지원 한양대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강혜란 위원장(전 방심위 권익보호위원장)은 '게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국내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산업에서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내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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