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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부당, 게임산업협회 WHO에 의견서 제출
- console 1일 전 2024.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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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산업협회 CI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ICD 분류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gaming behavio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고,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흐름을 보였기에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다른 행동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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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로 인해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된 후 논란이 발생한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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