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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10:00

PC방 업주 처벌 면제법, 22일부터 시행 된다

  • console 오래 전 2024.03.04 10:0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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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적발되면 업주가 처벌을 받는데,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였다면 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월 1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여러 사정에 의해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던 부분이다. 청소년이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PC방에 방문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업주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기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PC방에서 이용자가 연령등급을 위반하여 게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 시 적용할 행정처벌 기준도 생긴다.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 4차는 영업정지 1개월이다. 이 역시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3월 22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도 시행된다. 문체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해설서에 따르면 무료 게임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도, 재화를 유료로도 살 수 있더거나 유료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서버당 수량에 제한이 있는 아이템이라면 풀리는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등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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